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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6.12 15:33
수정2023.06.12 15:55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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