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AI 광고, 위장광고 해당 소지 있어"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6.12 15:01
수정2023.06.12 15:02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1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와 관련해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AI가 게시물이나 댓글과 관련된 광고를 배치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부터 네이버 카페에 도입됐습니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실제 사용 후기에 근거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실제 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해당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광고에 포함된 경우는 해당 소비자가 상품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상품의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이용 후기가 아님에도 실제 후기인 것처럼 광고 문구를 만들어 노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구성이나 게시형태, 광고 표시(AD 등) 부기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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