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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CFD 거래 안됩니다"…증권사 서비스 잠정 중단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6.12 11:50
수정2023.06.12 15:2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받아 온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나홀로 기존 계좌 매매를 허용하던 메리츠증권이 이날부터 기존 보유 잔고의 청산을 제외한 국내 및 해외 CFD 계좌의 매수와 매도 진입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금융당국의 CFD 규제 보완 방침에 따라 신규 계좌에 이어, 기존 계좌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민원 제기 가능성 등 문제는 없는지 내부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증권사는 모두 CFD 거래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자체적으로 CFD 신규거래를 중단한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고 지난달 말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CFD 신규거래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보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이 이러한 방침을 뒤따랐고 메리츠증권이 마지막으로 중단에 나선 것입니다. 

증권가는 이에 따라 증권사 CFD 거래와 관련한 신규 계좌개설은 물론 기존계좌를 이용한 신규 매수·매도 주문은 당분간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CFD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CFD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사들은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CFD 한도를 줄이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요건도 상향하면서 시장 규모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성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 간 당국이 CFD 제도 보완과 관련해 전산과 규정 등을 재정비하면 이에 따라 보완 사항을 완비한 증권사들만 CFD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CFD가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 포함돼 전처럼 제약 없이 CFD 상품을 취급하기 어려워진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CFD 비즈니스가 신용공여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신용융자 한도가 이미 턱밑까지 올라와 있는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CFD를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들도 이전 잔고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CFD 투자자 요건 상향, 전산 시스템 마련, 광고·홍보 등의 제한 등 여러 제약 요인이 많다"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CFD 이미지 타격에 따른 고객 이탈 가능성"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무더기 하한가를 부른 SG증권발 CFD 사태 이후 해당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키움증권 신규 고객계좌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지렛대) 투자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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