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확인하세요…최대 1만6650원 더 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6.12 11:15
수정2023.06.12 15:20
[앵커]
다음 달부터 일부 고연봉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천원 가량 오른다는데요.
적게 받는 직장인 중에서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260만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보험료 오르는 기준이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590만원 이상인 회사원은 월 1만 6650원을 다음달 더 내야합니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른 데 따른 건데요.
다음 달부터 소득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590만원을 아무리 적게 벌어도 37만원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590만원인 사람은 지금까지는 상한선인 553만원에 보험요율 4.5%를 곱한 월 24만 8850원을 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내달부터는 59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하니까 26만 5500원을 내는 식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험료를 더 내면, 미래에 받을 연금도 늘어납니까?
[기자]
보험료를 더 내니까 받은 연금도 더 늘어납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265만명으로 추산되니까, 이들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은 최소 수년 지나야 받는 거고, 지금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오르는 월 연금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6.7%인데, 이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수치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고연봉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천원 가량 오른다는데요.
적게 받는 직장인 중에서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260만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보험료 오르는 기준이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590만원 이상인 회사원은 월 1만 6650원을 다음달 더 내야합니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른 데 따른 건데요.
다음 달부터 소득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590만원을 아무리 적게 벌어도 37만원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590만원인 사람은 지금까지는 상한선인 553만원에 보험요율 4.5%를 곱한 월 24만 8850원을 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내달부터는 59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하니까 26만 5500원을 내는 식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험료를 더 내면, 미래에 받을 연금도 늘어납니까?
[기자]
보험료를 더 내니까 받은 연금도 더 늘어납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265만명으로 추산되니까, 이들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은 최소 수년 지나야 받는 거고, 지금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오르는 월 연금보험료 인상폭이 최대 6.7%인데, 이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수치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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