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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저금하면 15만원 추가적립"…오늘부터 가입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12 09:55
수정2023.06.12 20:38

가입자가 2년 또는 3년 중 본인이 정한 기간 동안 매달 10만원이나 15만원을 저금하면 같은 금액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통장 가입이 오늘(12일)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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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을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 가입 가능자는 지난해보다 3천명이 늘어난 1만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조건도 사라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월급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통장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야 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서울시 정책 금융으로서, 정부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등과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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