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손에 잡히는 재테크]그랜저 36만원 오른다…'개소세' 인하 3년 만에 끝?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6.12 07:44
수정2023.06.14 13:5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최원진 프라임에셋 팀장

Q.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다음 달부터 부과 방식이 바뀐다고 하죠. 일단 개별소비세가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개별소비세, 특정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
- 2018년 내수 활성화 위해 자동차 개소세 3.5%로 인하
- 5회 연장 '개소세 한시 인하' 이달 종료…3.5%→5%"자동차 산업 현황 호조, 내수 활성화 목적 달성했기에 인상"
-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율 인하는 6개월 더 연장

Q.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내야 될 세금은 늘었지만 국산차 과세표준은18% 하향 조정됐는데요. 그렇다면 최종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세청, 국산차 과세표준 18% 하향조정
- 개소세 인상, 4200만원 그랜저 7월부터 90만원 인상
- 그랜저, 새 과세 산정 방식 적용 시 최종 36만원 인상
- 개소세 인하 연장시 소비자 부담 크게 감소
- 수입차, 인상된 개소세만큼 찻값 올라가

Q.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서요?

- 현대차·기아, 7월부터 무이자·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
- 현대차·기아, 개소세 인하 종료에 일부차종 할부금리↓
- 요건에 따라 무이자 또는 1.9~4.9% 할부금리로 운영
- 아반떼·코나·K3 구매 시 할부기간 따라 무이자·저금리

Q. 이번 환원 조치와 별도로 친환경 차량은 여전히 개별소비세 감면이 유지된다고요?

-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 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인하
-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하
- 18세 미만 3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 다자녀 가구, 중복 혜택 가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경화다른기사
美 의회 '쿠팡 구하기'…"韓, 美기업차별·쿠팡 마녀사냥"
쿠팡 '5만원 보상책'…'거품 쿠폰' 비난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