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7월부터 매매 '등기 여부' 공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11 17:54
수정2023.06.11 18:04
정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유에섭니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됩니다.
다만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됩니다.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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