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7월부터 매매 '등기 여부' 공개
정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또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유에섭니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됩니다.
다만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져야 '진짜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각심을 갖고 가격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 방어 목적으로 한 최고가 신고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됩니다.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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