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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큰 폭 개편 없을 듯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11 16:59
수정2023.06.11 18:04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두 달간 충분히 검토할 사안들이라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존 경제정책방향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이번 개편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당폭 완화 조치를 취한 데다, 공시가 하락과 맞물려 전반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 1주택자 보다 2배 내외 높은 세율을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겁니다.

한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선다면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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