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복지부의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확대로 부양가족연금은 약 4만3천 명, 유족연금은 약 3천500여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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