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2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복지부의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확대로 부양가족연금은 약 4만3천 명, 유족연금은 약 3천500여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2.'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3.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4.[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5.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6.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
- 7.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8.팬도 놀랐다…'이것이 국위선양' 손흥민 車 뭐길래
- 9.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10.'성벽' 치겠다는 한강변 이 아파트…서초구와 정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