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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 달에 얼마나 벌지?"…관심폭발 수방사 청약조건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9 17:54
수정2023.06.16 16:20

'역대 공공분양 단지 중 최고의 입지'라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등의 이번 달 청약을 앞두고, 수요자들은 주택 유형과 지원 대상에 맞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어제(9일) '뉴:홈' 공공분양의 일반형과 나눔형 주택 모집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255호는 일반형, 남양주 왕숙 932호와 안양 매곡 204호는 나눔형으로 공급됩니다.
 

일반형 사전청약 특별공급인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일반공급은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입니다.

서울 수방사 부지는 총 556가구 규모 단지에 공공분양은 263가구, 이중 255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입니다. 

일반형인 서울 수방사 부지는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인데, 바로 옆 '래미안 트윈파크' 전용면적 59㎡가 지난 2월 13억6천만원에 매매된 데다 최근 호가는 최고 15억원까지도 나와 있어 당첨만 되면 4억원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반형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전체 물량 중 70%가 신혼부부(20%)·생애최초 주택구입자(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 등에게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30%만 일반공급됩니다.

공공분양인만큼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인 기준으론 846만원, 맞벌이는 약 911만원) 이하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81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소득 요건이 가장 엄격한데, 3인 가구 기준으로 6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형에 청약한다면 누구나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가액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보유 중인 자산의 공시가격이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눔형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일반공급은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3일입니다.

나눔형으로 공급될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주 월요일(12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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