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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치·잠실 오피스텔, 이르면 11월부터 허가없이 산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09 17:40
수정2023.06.09 20:58

[앵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업무용 오피스텔은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손질하기로 가닥을 잡아서인데요.

최지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릴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용, 업무용 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로 용도 구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는 상업용·업무용은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규제는 언제쯤 풀릴까요? 

[기자] 

시기를 이르면 11월부터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는 서울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삼성·대치·잠실 등에서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거래가 자유로워질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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