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과자 방지법' 나온 제주도…바가지 물가 사라질까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9 14:32
수정2023.06.09 21:24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 물가가 많다'고 알려진 제주도에서 관광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오늘(9일) 제주도내 관광 물가의 안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들이 재개되면서 국내 유명 관광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은 "올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경북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생긴 바가지 논란이 전국에 확산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이미 있는데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까지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 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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