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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오피스텔 허가 없이도?…서울시 토허제 손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09 11:15
수정2023.06.09 18:59

[앵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손볼 계획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업무용 시설은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대치동의 업무용 오피스텔은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최지수 기자, 오는 10월 이후부터 일부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이르면 11월부터 상가나 업무시설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로 지정하는 만큼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업용, 업무용 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되면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용도 구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정을 달리할 수 있게 되면 서울시는 상업용·업무용은 규제를 풀어 주거용에 비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 거래가 좀 활발해지겠네요?

[기자]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업무시설 등은 임대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요.

토허제에서 풀리면 이런 실사용 규제가 완화될테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중심 업무지구 내 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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