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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문 열린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만 '이 정도'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9 10:42
수정2023.06.10 08:07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비행 도중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젖힌 채로 착륙한 사고 관련해 문 수리 비용으로 6억원 이상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6억4천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사건이 일어난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로 수리됐고,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져 정식 수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는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았던 승객 이모(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해 지상 이동 중일 떄 이씨는 안전벨트를 풀며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고, 이를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 이 의사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에게 '이씨가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화가 나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이번 달 들어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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