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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3.5% 공제받으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09 10:00
수정2023.06.17 20:42

[위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달 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2분기 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과 3월, 6월, 9월 등 1년에 모두 네 번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몰아서 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찍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세금 납부도 독려할 수 있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몰아서 내면 할인혜택 주는 것입니다.

남은 개월수에 내야할 세금에 7%를 공제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일찍 연납신청을 할수록 이득입니다.



지난 1월에 신청했다면 연 세액의 6.41%를, 3월에는 5.27%를, 이번 달에 신청하면 3.5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달에 신청이 어렵다면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 폭은 1.76%로 줄어듭니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구청 등의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go.kr)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선택한 다음, 본인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써넣어 차량정보를 조회하고,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신청의 할인 폭은 매년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는 세액 공제율이 10%였지만, 올해는 7%로 줄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드시 납부해야할 세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더해 연납 신청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카드 수수료가 없고,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지방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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