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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점' 허용 검토…우체국·핀테크에서도 은행업무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6.08 17:45
수정2023.06.08 21:01

[앵커]

정부가 은행 지점 축소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은행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은행대리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단순 규격화된 은행의 고유 업무를 은행 이외 제 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은행권의 잇따른 지점 점포 폐쇄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은행 고유 업무란, 은행법상 예·적금 수입. 자금 대출 등을 말합니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하는 한편, 1사 전속주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복수 은행 업무 대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계약 체결 때 끼워팔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업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과 우체국, 핀테크 등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은행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정비한다고요?

[기자]

은행 등 금융사는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되고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정부는 은행의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혀 IT업체와의 협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본질적 업무 중에서도 대출에서 금리와 한도 산정 같은 핵심요소를 제외한 비핵심요소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두 가지 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확대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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