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지역마다 월급 달라진다?…최저임금 차등 적용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8 14:48
수정2023.06.08 15:45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2천 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과 함께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화두가 된 차등 적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다시 한 번 최저임금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의 수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1만 2200원을 내세웠는데, 두 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경영계는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결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최저임금이 단기간 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 실효성 부분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두 분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던 지난 몇 년 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 물가상승률만 봐도 동결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듯한데 그래서 차등 적용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한 어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해외 사례, 일본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인데요. 우리와 같거나 다른 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죠. 여권에서도 법안 발의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해석인데, 동의하십니까?
Q.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부분이 큰데요.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을 또 외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 이렇게 최저임금이 또 한 번 노정,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시점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7년 5개월 만인데, 이런 악화일로를 풀 방안은 없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2천 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과 함께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화두가 된 차등 적용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다시 한 번 최저임금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의 수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노동계는 1만 2200원을 내세웠는데, 두 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경영계는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결 배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최저임금이 단기간 동안 가파르게 올라서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 실효성 부분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두 분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던 지난 몇 년 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 물가상승률만 봐도 동결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듯한데 그래서 차등 적용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한 어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해외 사례, 일본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인데요. 우리와 같거나 다른 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죠. 여권에서도 법안 발의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해석인데, 동의하십니까?
Q.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부분이 큰데요. 자영업자들은 계속해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을 또 외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Q. 이렇게 최저임금이 또 한 번 노정, 노사 관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시점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7년 5개월 만인데, 이런 악화일로를 풀 방안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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