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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3명 중 1명, 월급 줄었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6.08 14:10
수정2023.06.08 19:34


재작년 직장을 옮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임금근로자 219만8천명 가운데 36.4%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는 일용·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만 집계한 겁니다. 임금 정보는 사회보험·과세자료 등으로 파악된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2021 일자리이동통계 (자료=통계청 제공)]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44.6%)이 가장 높고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습니다.

이동 전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원 미만(12.2%)이 가장 많고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7.2%),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3%), 200만원 이상(4.9%) 순이었습니다.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2천549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8천명 늘었습니다.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15.8%), 같은 기업체 근무(68.7%), 기업체 간 이동(15.5%) 등 입니다.

일자리 이동률은 30세 미만(20.9%), 30대(15.9%),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습니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옮긴 셈입니다.

2020년에는 등록 취업자였으나 2021년 제도권 밖 취업, 실직 등으로 미등록된 취업자는 336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2만5천명 줄었습니다.
 
 
[2021 일자리이동통계 (자료=통계청 제공)]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93.1%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지만, 자영업자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85.0%가 임금 근로로 전환했습니다. 사업을 접고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1천552만6천명 가운데 2021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1천25만명(66.0%),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234만8천명(15.1%)이었습니다.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40만9천명(2.6%), 비영리 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8만6천명(1.2%),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은 233만2천명(15.0%)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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