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준다고 말이나 말지"…결국 그랜저 세금 36만원 늘어난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8 14:05
수정2023.06.08 21:35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시행해 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7월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해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가령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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