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사전신고 없이 10만달러까지 해외 송금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6.08 11:45
수정2023.06.08 14:14
다음 달 초부터는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1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오늘(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초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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