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농막에서 이제 못 잔다고?…주말농장族 부글부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08 11:36
수정2023.06.08 16:39


농막에서 야간에 잠을 자거나 별장이나 전원 주택으로 이용한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는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했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으로 이용해 농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됩니다.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입니다.

이외에도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해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용 창고'나 '일시적인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21년 일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입니다.

그러나 야간 취침 금지 조항의 경우, 기존 농막도 적용받기 때문에 주말농장족은 물론, 논밭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전업 농민들까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체납세액 징수' 국세청 등 사칭 스미싱 주의보
중국,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 15→30일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