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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임박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08 11:20
수정2023.06.08 11:23

한국거래소가 연내 토큰 증권(ST)을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8일) "연내 출범을 위해선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올해 내로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습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유통되는 시장이 바로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등 코인(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께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해 이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 측은 디지털증권시장 개장 직후부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토큰 증권으로 상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특정 상품의 토큰 증권 해당 여부를 건별로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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