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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무지'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식약처 회수 명령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8 07:41
수정2023.06.08 14:14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결정한 알밥용 단무지 (사진=식품안전나라)]
시중에 유통된 알밥용 단무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부제(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8일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판매한 '자연을 품은 봄뜨래 알밥용 단무지'에 대해 3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 회수 방식은 사업자가 직접 거래처에 방문해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사유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소브산 기준 규격은 1kg당 1.0g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 제품에선 1.2g이 검출됐습니다. 검사 기관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1kg 단위로 포장(바코드번호 8808271773836)돼 있고, 유통기한은 2024년 2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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