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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금 달랑 2천만원인데…예금보험 한도 2억으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8 07:20
수정2023.06.08 10:40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으로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이를 총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 이자 부담 증가, 일부 현금 부자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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