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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그랜저 54만원, 쏘렌토 52만원 싸진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6.07 17:45
수정2023.06.07 21:35

[앵커] 

다음 달부터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세금 산정 방식이 달라서 그동안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산차량 출고가격 전액에 세금을 매겼던 기존과 달리, 다음 달부터는 출고가보다 18% 낮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4200만 원짜리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54만 원 줄어듭니다. 

그동안 수입 신고 가격에 과세를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에는 유통비와 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됐습니다. 

만약 출고 가격이 6천만 원으로 같아도,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수입차보다 100만 원 넘게 많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제조장 반출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는 54만원, 4000만원인 기아 쏘렌토는 52만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KG 토레스와 GM 트레일블레이저, 르노 XM3 등도 40만 원 안팎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고영일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장: 수입차와의 역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시정했습니다.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서, 국산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인하는 다음 달 출고분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18%로 정해진 기준판매비율은 3년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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