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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7 17:03
수정2023.06.07 21:35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4개 동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4곳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속 연장돼 당초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된 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뜻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를 놓으면서 상가를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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