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 본인 맞아요?"…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6.07 13:45
수정2023.06.07 13:57

[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기고, 글자 수가 많은 이름도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신분증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현행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0년인 것과는 달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게 주민증을 쓰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의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정부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분증에 쓸 수 있는 한글 이름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 다릅니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전부 다 표기되지 않은 사람이 약 2만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를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 37자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분증을 발급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집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표준안은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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