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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

SBS Biz 강산
입력2023.06.07 09:57
수정2023.06.07 10:10

서울고등법원이 기내식 사업을 이용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고속 우회 지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6행정부)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한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 4700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 위반 당시 동일인 박삼구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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