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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차도·정류장 방치하면 즉시 견인합니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06 11:32
수정2023.06.07 10:10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즉시 견인합니다.

이 제도는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이외에는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PM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제도를 활용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교나 학원가 인접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고 PM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30건)의 7.3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PM 교통법규 위반 총 단속 건수가 2천346건에서 3천269건으로 약 39%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국회는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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