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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같은 임금' 법으로…중장년 반발 넘을까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6.05 17:45
수정2023.06.06 09:27

[앵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못 박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과제의 일환인데, 관건은 무엇인지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안,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기자]

말 그대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최근 이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 기준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근기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담으려는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박지순 /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 우리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중구조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임금 조건을 좀 더 공정 가치에 부합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당의 이번 개정안은 개선안의 하나인 '직무급제' 도입과 맞물려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직무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라는 건데요.

제동이 걸린 근로시간 개편처럼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동일노동·동일임금)이 호봉제나 연공형 임금을 손본다라는 점으로 활용이 될 때는 기존의 고연봉, 고호봉에 해당되는 중장년층은 이번 원리에 대해서 큰 반발을 보일 수도 있겠죠.]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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