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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도 잡혔는데…신용불량에 5천만 원 '빚더미'만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6.05 17:45
수정2023.06.06 09:26

[앵커]

은행의 비대면 대출 심사 허점을 노린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간 대출로 신용불량에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60대 A씨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도둑맞았습니다.

피의자는 A씨 명의로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붙잡힌 피의자는 조만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는 대출금 5천만 원에다 그동안 쌓인 이자 800만 원까지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멀쩡하던 신용점수도 현재 150점까지 급락했습니다.

[피해자 A씨 아들 : 어머니는 2년간 신용불량자로 살고 계세요.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은행은 계속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죠.]

대출을 위한 본인인증에는 출력된 신분증 사진이 이용됐습니다.

또 이어 은행의 유선전화 확인 절차에서도 명의도용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지난 2021년) : 전화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 단계를 통과해서 들어오셨으니 일단 본인으로 보는 거죠.]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영상 통화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대찬 / 변호사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대출 절차 거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도용될 수 있으니까 이후 확인 절차 거치느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예요.]

채무를 벗기 위해서는 은행과 큰 비용을 들여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의자는 붙잡혔지만 수천만 원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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