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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폐지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05 14:19
수정2023.06.05 16:23

지난 1992년 도입돼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이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도 많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정 사항은 오는 12월 14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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