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세금, 조회하고 미수령금 받아가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05 11:52
수정2023.06.05 17:31
연말정산환급금 외에도 납세 관련 항목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받고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소 이전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과오납 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30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아가지 못한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갈무리]
이런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기입하면 미수령환급금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 국세환급 아래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후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한 다음 지급요청 누르면 완료됩니다.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서울에 거주한다면 이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폭스바겐 배터리 문제…현대모비스 스페인 수장 교체
- 2."용인반도체산단 공사 중단해야" 시민단체 28일 천막농성
- 3.[단독] 삼성 직원과 짜고 월세 부풀렸나…평택시, 삼성에 공문
- 4.내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달라진다
- 5.삼성전자 2·3위 노조 첫 회동…실리찾기 나섰다
- 6.美 상장 앞둔 앤트로픽의 걱정…삼전닉스 몸값 부각
- 7.박현주 "반도체 고점론은 착각"…미래에셋, 내일 日증권사 인수 발표
- 8.애플, 아이폰 듀오 결함 인정…교환해도 '불안'
- 9.'불패' 동탄도 고분양가 등 돌렸다
- 10.SK하이닉스, 일단 합격…내일 삼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