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 → 최대 2억' 법안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6.05 11:23
수정2023.06.05 13:1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으로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예금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대금리차 등을 고려해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해 모두 9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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