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불안하네"…세입자들 '여기'로 달려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5 10:10
수정2023.06.05 10:50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3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고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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