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려준 주식, 소송 결과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6.05 09:38
수정2023.06.05 10:53
[배우 윤태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징벌적 성격이 있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윤 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천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윤 씨가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 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이중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7."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8.'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