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하면 같은 임금줘야"…여당, 법제화 추진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6.05 09:36
수정2023.06.05 10:51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 확대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당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노동개혁 방향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논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실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83억 집, 골드바 100개, 생활비 월 7천 '펑펑'…누군가봤더니
- 2.'진짜 전기요금 적게 나온다'…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 3.에어컨 종일 켜는게 낫다?…전기요금 이렇게 아낀다
- 4.[단독] '72억 날리는데도 계약 포기'…세종서 사전청약 '사업취소'
- 5.'월세가 차 한 대값'…3700만원에 월세 계약한 아파트
- 6.월급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부럽다 이 나라 직장인
- 7.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가족연금' 더 받는 꿀팁
- 8.테슬라 어쩌나…트럼프 맞선 머스크 "아메리카당 오늘 창당"
- 9.“월70만·5년 부으면 5천만원" 이 통장…급하면 부분인출 하세요
- 10.소비쿠폰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주번, 요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