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04 15:01
수정2023.06.04 20:47
대통령실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사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며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사례들은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집행을 비롯해 △보조금 횡령,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등 6가지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지적됐습니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데도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해 원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의 가족 통신비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한 단체의 임직원은 보조금을 유흥에 활용했습니다.
모 노동총연맹의 지역지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 없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이번 일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 국민 혈세를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비리·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수석은 이와 더불어 "횡령 리베이트 등 심각한 내용은 고발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선정철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 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보조금 유용, 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선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합니다.
또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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