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가입 시 주는 현금, 부가세 대상"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6.04 09:15
수정2023.06.04 10:14

[SK브로드밴드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 가입 시 요금을 감면해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결합상품 가입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선택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 측은 이 보조금이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에누리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라며 "고객은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일괄 지급받을 뿐이므로 보조금이 개별 거래나 매월 이용요금과 연계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약정의 내용에 부합한다"며 통신사가 지급한 보조금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온누리상품권 '꼼수'…5세 이하 아이들 76억원 구매
셀트리온, 자사주 1000억원 추가 취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