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만·3만원씩"…대표 생일에 돈 걷고 연차 사용 막았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6.02 14:26
수정2023.06.02 20:34
대표 생일을 이유로 직급에 따라 최대 7만원에서 최소 3만원까지 총 489만원을 걷은 데다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공지사항을 전달한 회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1일) 올라온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2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문서에는 "상무와 이사 등 임원은 7만원, 부장과 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이라는 직급별 금액 지침과 함께 총 수금액이 489만원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요일인 오늘(1일)과 징검다리 연휴 사이 평일인 다음 주 월요일(5일)에 "연차휴가 사용 금지" 공지사항도 전달됐습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연차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란다"고도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줘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1일) 올라온 "회사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2일)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문서에는 "상무와 이사 등 임원은 7만원, 부장과 차장은 5만원, 과장 이하는 3만원"이라는 직급별 금액 지침과 함께 총 수금액이 489만원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요일인 오늘(1일)과 징검다리 연휴 사이 평일인 다음 주 월요일(5일)에 "연차휴가 사용 금지" 공지사항도 전달됐습니다.
해당 공지문에는 "연차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시기 바란다"고도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줘서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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