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지분 30%' 상속세로 넥슨 2대 주주 된 기재부…적절한가?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6.02 10:25
수정2023.06.02 13:1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함상완 변호사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6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을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NXC의 2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다, 조세평등주의다...찬반 논란이 늘 뜨거운 상속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물납이 어떤 것이고, 또 흔하게 이뤄지는 방식인가요?
Q. 이번 물납으로 기재부는 NXC 주식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넥슨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을까요?
Q. 10조 원 가량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은 기본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서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최대주주에게 할증 평가, 필요할까요?
Q.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오너가에선 지분을 매각하거나 물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까?
Q. 주가가 높을수록 경영승계권자나 유족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대상을 늘리고 문턱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선 이보다 더 낮춰여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승계 때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할까요?
Q.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전체 유산 규모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제도 대신, 상속인 각자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금의 제도보다 더 합리적입니까?
Q. 상속세 개편을 꺼내든 정부가 최근에 속도를 늦추는 분위깁니다. 아무래도 세수 부족을 염두 행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상속세제도 개편, 좀 더 미뤄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6조 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을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NXC의 2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의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이다, 조세평등주의다...찬반 논란이 늘 뜨거운 상속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함상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습니다. 물납이 어떤 것이고, 또 흔하게 이뤄지는 방식인가요?
Q. 이번 물납으로 기재부는 NXC 주식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넥슨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을까요?
Q. 10조 원 가량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 김정주 창업주의 유족은 기본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붙어서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았는데요. 최대주주에게 할증 평가, 필요할까요?
Q.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오너가에선 지분을 매각하거나 물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까?
Q. 주가가 높을수록 경영승계권자나 유족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대상을 늘리고 문턱도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선 이보다 더 낮춰여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승계 때 상속세율, 조정이 필요할까요?
Q.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전체 유산 규모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제도 대신, 상속인 각자 물려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금의 제도보다 더 합리적입니까?
Q. 상속세 개편을 꺼내든 정부가 최근에 속도를 늦추는 분위깁니다. 아무래도 세수 부족을 염두 행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상속세제도 개편, 좀 더 미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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