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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메이드 압수수색…'김남국 위믹스' 거래자료 확보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6.02 09:07
수정2023.06.02 10:40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가상화폐 위믹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5만 5천여 개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다른 가상화폐 거래 흔적도 드러나면서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이 번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이 오간 빗썸·업비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이 활용했다는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대량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어제(31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위믹스 유통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김 의원과 관련성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은 지난달 11일 발행사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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