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결제했더니…'이 닉네임' 주의하세요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6.02 08:24
수정2023.06.02 20:34
[카카오톡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 보조식품 피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습니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의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는데,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엉뚱한 상품이 배송된 피해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서 50만원에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C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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