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하라" 다짜고짜 재난문자 육하원칙 담는다…'뒷북'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2 07:17
수정2023.06.02 10:40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을 계기로 재난문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계경보 전파 시 육하원칙에 따라 발령 이유와 국민의 대피 장소 등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 기준을 담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날 새벽 백령도 지역의 경계경보 및 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서울시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안부가 다시 이를 오발령이라고 바로잡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표준문안을 따릅니다. 전날과 같은 경계경보 발령의 경우 표준문안은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그러나 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소 위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 일본 키나와현, 오키나와현 등에 발송된 경보 메시지에는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재난 경보체계를 개선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이날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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