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휴가철 맞춰 '숙박공유규제법' 시행…에어비앤비 불복소송
SBS Biz 임종윤
입력2023.06.02 05:30
수정2023.06.02 07:09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일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이날 뉴욕법원에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를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장입니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천 달러(약 660만 원)에 달합니다.
뉴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 주요 시장으로 에어비앤비가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로 기록한 매출은 8천500만 달러(약 1천122억 원)에 달합니다.
뉴욕이 이처럼 활발해진 숙박 공유에 칼을 꺼내 든 것은 이익이 상충하는 호텔 업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소송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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