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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상처뿐인 영광'…소비자 편익은 후퇴했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6.01 17:45
수정2023.06.01 19:36

[앵커] 

보신대로 불법 논란을 털어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논란 이후 '타다 금지법'이 생기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심야 택시난과 택시비 인상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는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동안 발목에 족쇄까지 찼습니다.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넘게 쓸 때만 빌려주거나 공항, 항만 등 특정 장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입니다. 

서비스 등장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을 만큼,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지만, 이른바 강력한 '메기'를 견제하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여기에 호응한 정치권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 26% 오르고, 카카오는 택시 콜의 90%를 점유하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타다 금지법으로 돼 있는 렌터카 악법을 빨리 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카카오 독점 체제가 굳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버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해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도 나올 때가 머지않았는데 법이 항상 막기만 해서 되겠느냐….]

표심을 의식한 법안 강행으로 혁신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눌렀다는 정치권 책임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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