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주홍글씨 지웠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6.01 17:45
수정2023.06.01 21:27
[앵커]
타다를 둘러싼 불법 콜택시 논란이 수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라며 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타다의 불법 콜택시 논란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2018년 10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타다는 1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무면허 불법 콜택시라면서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타다는 지난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국회가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대법원 판단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타다 영업 방식을 이미 종료를 했잖아요.]
이 전 대표는 오늘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타다를 둘러싼 불법 콜택시 논란이 수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라며 타다 전직 경영진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타다의 불법 콜택시 논란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2018년 10월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타다는 1년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무면허 불법 콜택시라면서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타다는 지난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국회가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택시업계가 오늘 대법원 판단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타다 영업 방식을 이미 종료를 했잖아요.]
이 전 대표는 오늘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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