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TV 100%까지 대출…금리도 0.4%p 인하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6.01 14:26
수정2023.06.01 17:21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100%까지 확대되고, 0.4%p(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제공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금공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 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금공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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