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에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올해부터 가상자산계좌도 대상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01 11:52
수정2023.06.01 13:18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채권·보험상품·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해당 계좌정보를 이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됩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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