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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눈치 보지 말고, 출산휴가 10일 무조건 쓰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6.01 11:40
수정2023.06.01 14:26

[산후조리원 (송파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직원이 휴가를 신청해 사업주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원활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를 바꿔, 서울시는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휴직 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사업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반드시 1년에 한 번 모니터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 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을 서울시는 6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기업으로도 확대해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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